연수구의회 5분발언 -이인자 의원 송도 위락시설 취소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야
연수구의회 5분발언 -이인자 의원 송도 위락시설 취소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야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2.15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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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이인자 의원(옥련1동, 동춘1·2동)은 11일 개최된 제24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제청이 룸살롱 입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송도국제업무단지 위락시설 부지의 용도변경을 취소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난해 8월 송도국제업무단지 송도동 29-1 일원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을 유흥주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도 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인 유흥주점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위락시설은 송도국제도시의 입주기업 종사자,관광객 및 입주자들이 먹고 즐기면서 생활의 활력과 위안을 찾는 시설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5년  최초 실시계획 승인 때부터 허용이 되었으나, 2014년, 인근 학부모들 및 주민들은 국제업무시설 부지에 위락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며 인천시의회에 주민청원을 넣어 C8-1, C8-2, I9등의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위락시설을 제외시킨 바 있다. 

이번에 용도변경이 허가된 지역은 C2 블럭으로 2014년에 제외되었던 C8-1, C8-2 블럭과 같은 라인에 위치해 있다. 또한 해당지역은 현재 한창 공사 중인 B1블록으로 대방아파트공사장과 한 블록 거리로 주거지와 아주 가까운 지역이다. 

이 의원은 이렇게 주거지 근처에 위락시설이 생긴다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며. 주거환경 또한 해치는 큰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위락시설 허가 신청에 "주거·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퇴폐적 시설 등은 건축심의를 통해 통제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지만 이번 용도변경 허가에는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설령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용도변경허가를 내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금이라도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용도변경 허가의 건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위락시설 영업허가신고를 하게되면 연수구 역시 요건이 맞으면 영업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거주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송도국제도시가 위락의 도시가 아닌 국제교육의 도시, 살기 좋은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학생들이 최적화된 교육 환경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우리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할 때" 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해당지역에 위락시설 자체가 들어올 수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청이 송도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위해성 없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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