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HDC현대산업개발 인천시 영구 퇴출 동감
인천 시민단체, HDC현대산업개발 인천시 영구 퇴출 동감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2.18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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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송도 신항배후단지 개발 참여...행정관청 강력 처벌해야
6개월 솜방망이 처벌 우려도, 노동자 안전 무시 기업 사회에서 퇴출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천시 민간개발·공공 사업 영구 퇴출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연대 등은 오후2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평복연은 인천지역 내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퇴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HDC현산은 미추홀구에 최고 46층 규모의 씨티오씨엘 3단지 개발 등의 민간사업이 한창이다. 국책사업으로는 연수구 송도 앞바다에서 대규모로 추진 중인 인천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사업 등이 있다.

시민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참사 28일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6명의 희생자과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고 말하며 "반드시 현대산업개발을 퇴출시키고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고 말했다. 

이어 HDC현산은 현재도 안양시 관양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약 1억여 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사업을 수주하며 이렇게 해도 이익이 남는 건설업계의 부조리한 이윤 창출 구조를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하며 참사 당사자들의 아픔에는 무관김하고 이윤 앞에서는 물불가리지 않는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고 전했다. 

안전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지울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많은 시민들이 죽고 다쳐도, 사고의 핵심 당사자인 원청회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우리사회의 관행이 현대산업개발의 안하무인을 낳은 핵심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하는 한편 늑장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광주시 동구청은 최대 2년의 영업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명시한 국토부 의견을 행정처분권자인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차일피일 행정처분이 미뤄지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상황이 전개되어 현재도 현대산업개발의 공사 현장에서는 버젓이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적인 공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현대산업개발을 처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에 있다.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신속하게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처분으로 응답하고, 이 조치에 힘입어 공사 현장에 대한 강력한 안전 점검이 진행되었다면 화정동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서울시가 가장 강력한 행정 처분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6개월 영업 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어떤 기업도 우리 사회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복연은 "시민대책위의 투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것으로 국토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 며 "앞으로 현대산업개발 퇴출대책위 및 전국 시민사회와 함께 현대산업개발 영구 퇴출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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