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5회 연수구의회 2차 정례회 폐회
제 245회 연수구의회 2차 정례회 폐회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2.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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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 가결

연수구의회는 18일 제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된 제24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은 입법 예고된 안건은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이다. 12건 중 11건이 수정 또는 원안 가결됐다.

이중 조민경 의원이 발의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수정을 비롯해 통장 나이를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춰 청년들이 지방자치 활동에 나설 때 나이 제한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은 “지난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진행한 동료 의원들과 고남석 구청장,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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