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도 미성년자 방역패스 적용 효력 일시 '정지'
인천시도 미성년자 방역패스 적용 효력 일시 '정지'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2.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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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기준 6개 시·도 법원에서 미성년자 방역패스 적용은 자기 결정권 침해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정부 방침과 충돌...항고심 판단 지연과 논란 가속화 우려

인천시에서 청소년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박강균)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회원 등 80명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방역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12~18세 이하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소년에게는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 라며 "충분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방역패스 자체의 효력을 정지할것을 요구하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카페·실내 체육시설·노래연습장목욕탕·PC방 등이다. 

한편, 지난번 서울시의 방역 패스 효력 일시 정지 결정 이후 대전과 부산 등에서도 잇달아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기본권 침해라는 판단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조정하며 청소년 방역패스를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한 달 연기,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방역패스가 집행 정지가 연달아 인용되고 정부의 항고심 판단 일정도 지연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두고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로 법원의 판단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시 역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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