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비양심 체납자 강력 징수 의지 밝혀
인천시, 비양심 체납자 강력 징수 의지 밝혀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2.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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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으로 명단 공개된 연수구 내 개인·법인 체납자 총 24명
6개월 이상 소명기회 부여 및 납부 독려 후 11월 최종 명단 공개
추적 징수반 가동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 집중 계획

인천시가 비양심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고액·상습 체납자 1,987명 중에서 재산 소유자 또는 납부약속 미이행 등 납세 태만자에 해당하는 946명을 공개 대상자 선정했다. 청산종결, 파산, 사망, 경·공매 진행, 거주불명, 국외이주 등 공개 실익이 없는 1,041명은 공개 제외키로 결정했다.

연수구의 경우 2021년 기준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강제이행금 등을 내지 않은 개인 체납자 21명과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를 장기 체납한 법인 체납자 3명이 고액·상습 체납자로 공개됐다. 

시는 먼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한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 부여 및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을 전개한 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체납자 명단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체납자 명단은 11월 16일 시, 군·구 및 행안부 홈페이지, 위택스(WeTax)에 공개 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 전담을 위해 2021년 신설한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가동해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그 외에도 은닉재산 신고포상 제도와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을 SNS에 적극 홍보해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비양심 체납자가 납부할 수밖에 없는 전 방위적 체납징수 전략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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