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 D-6일...인천시 유권자 250만 확정, 사전투표 4일부터 시작
20대 대통령선거 D-6일...인천시 유권자 250만 확정, 사전투표 4일부터 시작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3.03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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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유권자는 31만 7609명으로 전체에서 12.6% 차지
4일부터 사전투표 시작...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통해 확인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천지역 유권자의 수가 총 2,519,225명으로 확정되었다.

3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2,518,329명과 재외선거인명부의 896명을 합한 것으로 최근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의2,500,690명보다 18,535명이 증가했다. 

국내 선거인명부(2,518,329명)를 기준으로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125만여 명(49.8%), 여자가 126만여 명(50.2%)이다. 연수구 유권자는 31만 7609명으로 전체에서 12.6%를 차지하고 있다. 

-3일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 및 현직 의원 의정활동 보고 금지 

또한 3일부터는 제20대 대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가 시작된다. 투표마감시각인 3월 9일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인 3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선거일 전 90일을 맞으며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되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3월 3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제한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등은 제20대 대통령선거로 인한 금지기간인 3월 9일에 이어 선거 당일인 6월 1일까지 계속 제한된다.

다만 예외로 지방차치단체의회 현직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현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구의원이 시의원에 입후보하는 경우 등)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일부터 5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에 사전투표 실시 

한편,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3월 4일과 5일 이틀간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반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3. 5.일에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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