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화재취약시설 안전보강 공사 건물주 부담 줄인다
연수구, 화재취약시설 안전보강 공사 건물주 부담 줄인다
  • 연수신문
  • 승인 2022.03.23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올해 총 1억원 분산 지원…접수공사 모니터링 후 최대 2천600만원까지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인천시와 긴밀한 공조를 위한 TF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최대 2천600만원까지 안전보강 공사비를 지원한다.

지난 2020년부터 정부, 광역·기초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따라 올해 안으로 어린이 집 등 화재취약시설에 1억 원의 공사비를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물관리법상 화재안전성능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준 개정 이전의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등의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우려되는 시점에 진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의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이다.

구는 인천시와 TF를 구성해 분야별 현장 대응반 운영과 함께 오는 12월 31일까지 민간 사업신청 독려, 사업 이행실적 점검, 현안사항 조정·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하는 의무대상 건축물에 공사비용 지원을 통해 의무대상 건물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구의 의지가 함께 담긴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 건물이 해당된다.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설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031-738-4526)에 접수해야 하고 이후 공사 전반을 모니터링 한 후 공사비를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건물주의 부담완화를 위한 비용으로 공사비용 중 최대 2천600만원 까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