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석 연수구청장 연두방문 지선 앞두고 시의적절성 논란
고남석 연수구청장 연두방문 지선 앞두고 시의적절성 논란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3.30 0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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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 소통 취지 연두방문,지선 앞두고 선거용 행보라는 지적 이어져
연두방문 자리에서 본인 치적 홍보 의문 제기, 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
옥련1동에서 진행된 연두방문 사진제공=연수구

구민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소통한다는 취지의 구청장 연두방문이 연수구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수구에 따르면 고남석 구청장은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송도 2동을 시작으로 15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돌며 연두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두방문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소규모 간담회 형식으로 구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지자체장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보는 현역 프리미엄을 선거에 최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선거일 전 60일인 4월 2일 이전까지는 의례적인 연례행사로서 공직선거법상 위반사항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두방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지자체장의 선거운동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참석자 대부분이 주민자치회 임원들로 구성됐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인지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지난 25일 고남석 구청장은 연수3동에서 그간 주요업무 실적과 추진사항이 담긴 프리젠테이션용 PPT(파워포인트)자료를 띄운 상태에서 제2인천의료원 후보지로 꼽히는 구월2지구 선정 과정과 연수e음카드 추진 관련 등 본인의 치적 홍보를 함으로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연두순시 관련 선거법 안내에서도 할 수 없는 사례로 지방자치단체가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프리젠테이션용 보조자료를 사용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나 지지·선전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두방문시 프레젠테이션 사용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결국 업적 홍보에 쓰였는가 하는 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며 “더불어 지자체장 본인이 업적 관련해 지자체 이름이 아닌 자신이 한 것으로 말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연수구청 관계자는 “연두방문은 그간 코로나 19로 인해 미뤄왔던 필수 문제나 현안 해결과 같은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 이라며 "선거 60일 전인 4월 2일 이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선거법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연수구 주민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두방문이 차례로 진행된다는 것은 현역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사실상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다" 라면서 "15개 구를 다 돌아디면서 그간 추진했던 업적이나 치적을 자랑할텐데 자칫하면 선거법을 위반할수도 있는 상황이고 만약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선관위는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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