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성 의원, 구청장 추천은 예산 집행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명분 떨어져
인천 연수구의회가 세입·세출 예산 결산검사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검사위원 선임 방식 변경에 제동을 걸었다.
제246회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29일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의원 동의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해 가결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 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검사 및 분석하고 의견서를 작성한다. 검사위원은 의장 추천으로 외부 전문가와 구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 증가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증원된 2명을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위원 자격 및 선임방법에서 전문가 선정 시 인천에 거주한 사람으로 지역제한을 둔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 등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증원된 결산검사위원을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에 나섰다.
최대성 의원은 “예산결산검사위원을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데 2명을 구청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견제 차원이나 구민들이 보기에도 명분이 떨어지는 조항” 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소통이 잘 된다면 구청장이 추천을 하지 않아도 의장이 충분히 적절한 인사를 선임 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고 말했다.
김정태 의원은 ”연수구의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7명으로 늘리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청장이 2명을 선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며 ”예산을 집행할 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방자치 논리에 따른다면 이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고 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결산검사는 집행부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추천해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되는 위원의 2명을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 한 조항에 대해 의원님들이 부담을 느끼신다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2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정해도 수긍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