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예산결산검사위원 임명 방식 개정에 제동
연수구의회, 예산결산검사위원 임명 방식 개정에 제동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3.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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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위원 정수 확대·증원된 인원 구청장 추천·지역제한 삭제 등 담겨
최대성 의원, 구청장 추천은 예산 집행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명분 떨어져
제 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질문하는 최대성 의원 사진제공=인터넷방송 갈무리

인천 연수구의회가 세입·세출 예산 결산검사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검사위원 선임 방식 변경에 제동을 걸었다. 

제246회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29일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의원 동의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해 가결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 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검사 및 분석하고 의견서를 작성한다. 검사위원은 의장 추천으로 외부 전문가와 구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 증가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증원된 2명을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위원 자격 및 선임방법에서 전문가 선정 시 인천에 거주한 사람으로 지역제한을 둔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 등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증원된 결산검사위원을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에 나섰다. 

최대성 의원은 “예산결산검사위원을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데 2명을 구청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견제 차원이나 구민들이 보기에도 명분이 떨어지는 조항” 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소통이 잘 된다면 구청장이 추천을 하지 않아도 의장이 충분히 적절한 인사를 선임 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고 말했다. 

김정태 의원은 ”연수구의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7명으로 늘리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청장이 2명을 선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며 ”예산을 집행할 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방자치 논리에 따른다면 이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고 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결산검사는 집행부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추천해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되는 위원의 2명을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 한 조항에 대해 의원님들이 부담을 느끼신다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2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정해도 수긍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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