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과 함께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추진
인천시, 시민과 함께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추진
  • 연수신문
  • 승인 2022.03.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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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방문상담·체납차량 강제매각·고액체납자 자료구축 3개 분야 담겨

인천시는 오는 4월부터 8개월간 시민과 함께 찾아가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2022년도 △지방세 체납자 방문상담 △체납차량 강제매각 △고액 체납자 자료구축 3개 분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체납실태조사원 14명을 채용했다.
 
체납자 방문상담은 체납한 기간과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체납기간이 짧은 소액 체납자는 실태조사원이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납부 안내와 상담을 통해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상담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경제적으로 재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대포차량과 무단방치차량은 현장에서 견인해 공매한다. 보험 미가입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량과 도심미관과 환경을 해치는 방치차량 등을 매각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할 전망이다. 

또한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활용해 엄정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세금 무임승차를 줄이고 세금 납부에 대한 납세자의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면서 “찾아가는 체납행정을 통해 일상 속 징수행정 변화를 시민사회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18명의 체납실태조사원을 채용해 체납자의 주소지 5,135가구를 방문했으며 체납차량 291대를 견인·매각해 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생계형 체납자 6명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해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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