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장애인 학대 사망사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원장 첫 공판 진행
연수구 장애인 학대 사망사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원장 첫 공판 진행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4.13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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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차연, 원장 무죄 주장은 어불성설...더 강력한 처벌 이루어져야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전경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장에 대한 첫 재판 이후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원장 역시 학대방조혐의를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장차연은 지난 11일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사망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된 A원장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함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장이 구속된지 5개월만에 진행된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시설 원장으로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질식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며 "직원들이 전원 사회복지사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 이와같은 상식을 넘는 행위를 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피해자 B씨의 가족들은 “서비스 이용 초기부터 식사지원이 필요 없다고 센터 측에 수 차례 이야기 하였고 센터 이용목적이 바람이나 쐬다오는 목적이었으며, 센터 방문 전에 식사를 하고 가기 때문에 식사 제공 자체가 불필요했다." 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생기면 20분 거리 집에 어머니와 활동지원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전화를 달라고도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한지 1시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번 점심을 강제로 먹이면서 결국 발단이 되어 사망했다" 고 하면서 "모든 과정에서 B와 가족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데 잘못이 없다니 원장에 대한 분노를 누를 수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앞서 원장의 무죄 주장에도 학대치사 가해자 C씨에 대한 재판에서 공개된 CCTV에는 원장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식사를 먹이고 있는 직원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이 담겨있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의 학대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원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해자 C씨를 비롯하여 공익근무요원이었던 D씨 역시 "장애인의 식사지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원장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지적이 나온다. 

인천장차연은 "이 사건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요구와 결정권이 무시되고 반복적으로 음식을 강제로 먹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대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강제적 음식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이라며 "학대를 예방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장이 직접 가해자인 사회복지사 못지 않게 책임이 클 수 밖에 없으며, 학대치사 가해자 C씨가 징역 10년형을 구형한 만큼 원장도 학대방조 혐의를 더하여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한다" 고 했다. 

한편, 원장의 다음 공판은 5월 4일 오후 4시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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