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동 공동주택 건설 위한 철거현장에서 소음·먼지 민원 이어져
동춘동 공동주택 건설 위한 철거현장에서 소음·먼지 민원 이어져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4.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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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공사 과정에서 인근 주민에 설명 없어...분진 발생도 우려

동춘동에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헐고 있는 철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진동과 소음, 분진 피해를 호소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철거 작업으로 인해 소음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나선 상태다. 

동춘동 52-1번대 외 9필지 내에서 들어서는 새로운 공동주택은 지난 12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대지면적 4,866㎡에 지하 2층, 지상 18층 총 134세대에 근린생활시설을 짓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공동주택을 짓기 전 기존 건물을 철거 및 해체하는 작업 중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분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음·진동관리법 7조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 야간(오후 10시~오전 5시) 50㏈을 넘으면 안된다. 

또한 민원으로 5분동안 공사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해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주민들은 "건설업체나 시행사 측이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철거 공사를 시작한 뒤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야 소리나 분진 문제를 줄여가며 주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등 땜빵식으로 문제를 고쳐나가는 상황" 이라며 "문제는 철거작업이 아직 다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나중에 본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이로 인해 발생할 안전 문제 역시 우려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연수구는 주민들의 피해 민원에 공사 현장에 나가고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시정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연수구 관계자는 "비산먼지나 소음측정 민원이 들어올 때 자주 현장에 나가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철거 작업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서 소음과 관련된 민원은 줄어든것으로 알고 있다" 며 "또한 철거 시 우려되는 안전 문제는 계속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차폐막을 높이도록 권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 말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조만간 공사와 관련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라며 "공사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구청이랑 같이 시정해 나가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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