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신도시 재생 특별법 대상 추가될까
연수구, 신도시 재생 특별법 대상 추가될까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4.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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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 '도시재생·건축규제 대폭 완화' 담겨
택지개발 지정 이후 30년 흘러 공공주택 노후화·자족 기능 부족 문제 발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연수구갑 국회의원

지정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진행된 신도시의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에 연수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가칭)'은 1,2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택지지구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989년 1기 신도시 사업에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와 더불어 연수지구(동춘동, 연수동)일대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시가지 조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정 이후 30년이 경과하면서 조성된 공공주택단지의 노후화와 배드타운으로 조성되어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황에 처했다. 

연수구는 170개 공동주택단지 중 30년이 경과한 단지가 12곳에 이르고 향후 5년 이내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한 단지도 83개 단지 4만9천602세대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에 이른다.

이로 인해 1,2기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의 본격적인 도시재생 도모와 용적률 및 건축규제 대폭 완화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의 법 제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특별법은 ▲건폐율•용적률 등 기준 대폭 완화▲역세권 및 특정지구에 한해 높은 용적률 부여하는 등 특례조항 적용▲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이 담겼다. 

한편, 이번 법 개정 발의에 앞서 1기 신도시와 동시에 동시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인천 연수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의 기초단체장들 역시 지지 성명서를 내고 입법 추진에 함께 할것을 다짐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며 정부가 입법에 동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주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연수구 주민 A씨는 "연수구 원도심이 개발된 지 시간이 흐르다 보니 곳곳에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며 "1·2기 신도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용적률 상향 등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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