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구민 권익 보호 ‘옴부즈만’ 운영 실시
연수구, 구민 권익 보호 ‘옴부즈만’ 운영 실시
  • 연수신문
  • 승인 2022.04.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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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 시각으로 구민 고충 해결

연수구는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5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옴부즈만 제도는 다양하고 복잡한 고충민원을 행정의 시각이 아닌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해 11월 조례를 제정하고, 공개모집 및 추천위원회 심사 후 구의회 위촉동의를 거쳐 지난 4월 15일 3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은 2년의 임기동안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감사실(☎032-749-71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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