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으로 주정차 및 운행속도 제한 적용...단속 필요 주장
동춘동 앵고개로 183에 위치한 어린이집 인근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방치되면서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12조에 따르면 어린이와,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어린이집 옆에 위치한 폭 10m 내외의 2차선 도로는 이미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30km 운행속도 제한 및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바로 인근에 트럭이나 중형 승용차가 줄지어 서 있는 등 사실상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가 성행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30km/h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합·승용·이륜자동차는 최대 1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정차 및 주차를 한 경우는 승합자동차는 최대 10만원, 승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수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주정차 금지나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 원칙상 인근의 불법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다” 라며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지만 조치를 취하겠다” 고 말했다.
학부모 ㄱ씨는 “잠깐이라도 아이들이 바로 뛰어들 수 있는 곳 옆에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매번 가면 차량이 없는 적이 없었다" 며 "이에 대한 단속도 잘 안 이루어질 뿐더러 아이들차량에 가리면 아이들이 잘 보이지도 않는 위치라서 드나드는 차로 인해 사고가 날까 무섭다” 고 말했다.
이처럼 어린이들을 위해 입구 인근에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주차금지를 알리는 콘까지 세워두는 상황에서 구청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며 통원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