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갑 경선 지역위원장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 제기
연수구 갑 경선 지역위원장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 제기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05.03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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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윤 후보, 정 위원장이 경선 하루 전 책임당원에게 전화. 특정 후보 지지 요청했다 주장
국민의힘 당헌 제85조 및 윤리규칙 제5호 위반 혐의로 최고위에 재심 청구
정승연 위원장, 일부 측근들과 경선 관련 대화만 했을 뿐 특정 후보 지지 요청한 적 없어

연수구 광역의원(시의원) 제1선거구 장해윤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를 두고 연수구 갑 정승연 지역위원장이 불법 선거개입을 했다며 국민의 힘 최고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2일 국민의 힘은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7개 선거구와 광역의원 10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연수구는 광역의원 제1선거구(옥련2동, 연수1동, 청학동)와 제2선거구(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 두 곳의 경선이 진행됐으며, 제1선거구에는 정해권(58) 후보가, 제2선거구에는 김용희(40) 후보가 공천이 확정됐다.

그러나 제1선거구 경선에 참가한 장해윤 예비후보가 연수구 갑 정승연 지역위원장이 당내 경선에 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며 재심을 청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장 후보에 따르면 "지난25일 제1선거구의 경선이 결정되고 정 위원장이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본인은 당협위원장을서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 대신 이런 내용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한 대학교수로서의 정 위원장의 약속을 믿고 경선에 전력을 다했지만 몇몇 책임당원으로부터 정 위원장이 경선 여론조사 하루 전 정해권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전화를 받았다고 제보를 받았다"며 "정 위원장이 책임당원 A와 B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정해권 후보를 뽑아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제보를 받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힘 당직자로서 중립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당헌 제85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과, 윤리규칙 제13조(공정경선의무)를 위반한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이 같 내용이 담긴 책임당원과의 녹취록과 USB를 최고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연수구갑 정승연 지역위원장은 장 후보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본지 전화통화에서 "장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선을 치르게 해주고 경선에서 결국 정해권 후보와 상당한 격차로 패배해 놓고 마지막까지 무슨 소리를 하는 지 모르겠다"며 "지역 부위원장을 비롯한 가까운 일부 당원들에게 경선에 대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 하는 지 물었고 상대가 정해권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을 뿐 본인이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 말한 적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 제85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5항에는 "관할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은 후보자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윤리규칙 제13조(공정경선의무)의 경우 제5호 당직자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도록 권유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직 박탈 등 제제를 가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해윤 예비후보와 정승연 위원장의 주장이 서로 상반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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