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배 예비후보, 연수주공1차아파트 관리소 쓰레기 불법 매립으로 고발
정현배 예비후보, 연수주공1차아파트 관리소 쓰레기 불법 매립으로 고발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5.11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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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불법 매립 정황 의심...연수경찰서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접수
주민들, 방치된 생활쓰레기로 문제 발생했지만 관청·주택공사 미온적 대처 그쳐
(좌)주민들이 생활쓰레기 불법 매립을 주장하는 토지구역 (우)수십년간 방치된 불법 투기된 생활쓰레기 더미

연수동에 위치한 주공아파트 내 나대지에 쌓인 생활쓰레기를 관리를 맡은 주택공사가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수구의원 정현배 예비후보가 고발까지 나섰다. 

정현배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대량의 생활쓰레기를 단지 101동과 102동 뒤편에 포크레인을 이용해 땅을 파 대량의 생활 폐기물을 불법 매립을 하고 있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아갔지만 이미 상당수는 매립을 한 상태였고 일부가 남아 있었으며, 오늘 연수경찰서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9일 연수주공 1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십년동안 쌓인 생활쓰레기로 인해 여름에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을 구청이나 관리사무소 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번번이 미온적인 대처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쌓인 생활쓰레기 처리를 요청했으나, 쓰레기 수거가 아닌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화단 조성을 목적으로 굴착기를 사용해 토지를 고르게 하는 작업을 한다며 쌓인 쓰레기를 오히려 특정 구역에 불법 매립하거나 다시 쌓아두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지역 주민들은 작물을 일구고 있는 텃밭 뒤편으로 벽돌 조각이나 재활용품 쓰레기가 쌓이면서 토양 오염 우려도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취와 방치된 쓰레기로 인해 인근 아파트는 특히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폐기물 관리법 8조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7조에서도 폐기물 매립에는 침출수나 가스의 유출로 인한 오염 방지를 위해 차수시설이나 집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또한 48조에서 관청은 처리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정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어 폐기물 처리 기준을 따르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단투기 등 과태료 부과기준에도 부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 A씨는 “그동안 토지 위에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곳곳에 많이 쌓여 있었고 관리사무소에 이를 반출해달라고 했더니 흙 속에 파묻어 버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며 “매립된 곳을 다시 굴착해서 쓰레기가 어떻게 버려졌는지 공단을 비롯한 관리사무소의 방침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고 그간 쌓인 쓰레기를 전부 수거하는 조치 역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화단 조성을 위해 굴착기를 동원에 땅 고르기 작업을 한 것이지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사실은 없다” 고 말했다. 이어 연수주공 1단지의 총 관리를 맡는 주택관리공단은 “해당 아파트에서 화단 조성을 위한 작업을 한다는 구두 답변은 있었으나 쓰레기에 대한 사항은 보고받지 못해 지금 확인 중이다” 라고 밝혔다.

연수구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한 만큼 다른 부서와 연계해 굴착기를 동원해서 쓰레기를 매립한 부분을 굴착해 불법 매립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현재 고려중이다” 라며 “여전히 생활쓰레기가 불법 투기되어 쌓여있는 점은 확인되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만약 처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 말했다 

정현배 구의원 예비후보는 "먼저 수십년간 쓰레기를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은데다가 불법 매립까지 자행한 주택관리공사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면서 "주민들은 분명히 생활쓰레기를 매립했다 주장을 하시고, 빨리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쌓여 있는 쓰레기를 즉시 반출하고 주민들이 환경 문제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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