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원도심, 서명운동 통해 투기과열지구 해제 한목소리
연수구 원도심, 서명운동 통해 투기과열지구 해제 한목소리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5.15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법에 의해 읍면동 단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 해제 요청 서명 진행
시, 규제 해제 신중한 입장...집값 상승 등 고려 요소 많아 전망 지켜볼 것

연수구 원도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서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그러나 원도심의 경우 투기와 먼 지역이나 송도국제도시와 다르게 대부분 6억 이하의 가격대가 형성된 중저가 아파트까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과 전매 제한이 걸리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원도심 연합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인천 연수구 원도심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해 15일 기준 1000명이 서명했다. 

서명 취지에 따르면 "비규제지역이었던 연수구 원도심이 현재까지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규제의 원칙도 없고 부당하게 진행된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원도심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며 부당한 규제를 즉각 해제해달라는 주장이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9억이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은 40%, 초과는 20%로 요건 강화▲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및 증빙서류 제출 등 금융, 정비사업, 전매제한, 청약 당첨 시 재당첨 10년 제약 등 폭 넓은 규제가 적용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지역의 투기과열지구(연수·남동·서구)와 및 조정대상지역(중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이 변동 없이 현행대로 유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지역의 해제는 금리 변동과 같은 현 상황을 봤을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주택법 63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구체화해 시·군·구 뿐만 아니라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고, 택지개발지구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당시 인천시는 과열지구가 아닌 대상까지 불합리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해 주택법에 명시된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어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연수구 원도심 일부 지역 뿐만 아니라 아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만 자칫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아직 지켜보는 입장" 이라고 했다. 

원도심 주민 A씨는 "일단 서명을 많이 받아내서 앞으로 있을 국토부 심의에 원도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원래대로라면 세부적으로 투기과열인지 아닌지 국토부가 확인해서 진작에 조정되었어야 한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