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정신질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 사업
연수구, 정신질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 사업
  • 연수신문
  • 승인 2022.05.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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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인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등 1인당 연간 450만원까지

연수구(소장 김은수)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연중 지속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은 모두 지원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이 해당된다.

지원종류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정신질환[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으로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로,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되고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은 연수구보건소 정신건강팀(☎032-749-8132),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032-899-9441)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으로 마음건강을 치유하는데 드는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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