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건축허가 유효기간 만료 안내 서비스 시행
연수구, 건축허가 유효기간 만료 안내 서비스 시행
  • 연수신문
  • 승인 2022.05.27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사전 안내공문, 문자 발송 등

연수구는 오는 6월부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알려주는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항 및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 제5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허가 등을 취득한 후 1년~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 취소 및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현재 관련법령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한 착공지연이나 건축주의 법령 미숙지 등으로 건축허가 취소 및 신고 효력 상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구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등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사전 안내공문 및 문자 발송 등 민원행정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면 건축허가 취소를 피할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등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서비스로 건축주의 경제권을 보호하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