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후보와 그의 배우자 명예훼손,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더불어민주당 고남석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고 후보 캠프)는 28일 오후 단체 채팅방에서 고 후보와 그의 배우자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 후보 캠프는 고소·고발장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모임으로 보이는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디 ‘홍**’, ‘초**’ 등 2명이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고 후보와 그의 배우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 채팅방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구의원 후보의 남편 등 5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피고발인은 지난 27일 오후 10시경 단체 채팅방에서 고 후보와 그의 배우자가 당일 오전 사전투표한 사진에 대해 논평을 하며, 고 후보와 그의 배우자를 조롱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기재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후보 캠프는 “아이디 ‘홍**’, ‘초**’ 등 2명이 고남석 후보와 배우자에 대해 외모를 깎아내리고 허위사실로 조롱하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도를 넘었고, 이는 중대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 후보 캠프는 “정책 대결로 가야 할 선거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근거없이 비방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선관위에 고소·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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