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연수구,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 연수신문
  • 승인 2022.05.30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 가능

연수구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접수한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시설에 해당돼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재산세의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소유자 혹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은 돼 있지 않은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전소유자의 주거용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신고해야 하며 전국 지자체에 임대 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신고방법은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와 전입세대열람원(소유자 거주시 주민등록등본 가능),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연수구청 세무1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신고하면 2주택이 돼 1세대 1주택 재산세(주택분) 세율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율, 무주택자 청약자격 상실 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