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법 안내
연수구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법 안내
  • 연수신문
  • 승인 2022.06.10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범)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헌법」제116조제2항에 따른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선거비용 보전청구의 경우에는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가 6월 1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거일 후 보전한다. 

다만,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전액이 보전되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전된다.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7월 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회계보고 하여야 한다.

아울러,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등은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와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2022. 6. 2.∼6. 14.)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외에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