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으로 불붙은 아파트 편의시설 철거 논란...처분 두고 소송까지 발생
민원으로 불붙은 아파트 편의시설 철거 논란...처분 두고 소송까지 발생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6.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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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결과 따라 연수구 아파트 전체 문제로 발전 가능성 커
연수구, 행위허가 받지 않은 시설물은 시정해야...입장 조심스러워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된 아파트 시설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내려온 행정처분을 잠정적으로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까지 발생하며 연수구 전체 공동주택의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동춘동 A아파트는 지난해부터 민원을 통해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면을 변경하거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컨테이너 창고 등이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었다며 시정명령 사전통지가 내려왔다. (본지 2021년 12월 21일자 '민원에 흔들리는 행정...아파트 입주민 피해 호소’' 기사 참조) 

공동주택법관리법 시행령 제 35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경비초소 복구와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 외부출입구 위치 문제 등으로 사실상 30년 전 입주 당시의 설계도면의 위치가 아니라면 아파트 전체의 편의시설 및 증축사항들을 철거해야 한다.

위반사항 중 주차면 증설은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되어 기존 도면대로 주차면을 재시공했다.

그러나 입주 당시와 달리 현재 개개인이 보유한 승용차의 규격이 커지면서 30년전 기준으로 좁아진 주차면을 넘어서 2면에 걸쳐서 주차를 하거나 입주민들끼리 아슬아슬한 주차가 이어지는 등 이로 인해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 낭비는 물론 주민 피해만 장기화되는 행정재량권 남용이라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컨테이너 창고 증축과 같이 서류를 통해 행위허가를 이미 받았음이 확인되었지만 시정되지 않은 민원 건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며 현재까지 시정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위반건축물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 아파트측은 구의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으며,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7월에 있을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는 “민원으로 아이들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할 정도로 복구하한 사항에 대해 다시 행위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번번히 다른 위반사항이 있다며 반려를 당하고 있다" 며 "행정소송까지 진행한 이유는 시정명령으로 거두는 공익보다는 오히려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으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피해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 A아파트와 관련해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이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며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 방침이 달라질것 같다" 

이처럼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다른 연수구 내 공동주택 역시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시설이 있을 경우 동일하게 위법사항 철거 및 시정명령으로 조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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