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련동 단독주택단지, 개발행위허가 놓고 특혜 의혹으로 논란 지속
옥련동 단독주택단지, 개발행위허가 놓고 특혜 의혹으로 논란 지속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6.28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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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담당 공무원 3명 징계 요청...재심신청으로 보류중
주민들, 안전 문제 불안 여전해,장기화로 혈세 낭비 우려도
청량산 건축행위를 중단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해당 토지 위에 공사에 중단되면서 벌목된 나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연수구 옥련동에 조성 예정인 단독주택단지의 개발행위허가 승인을 놓고 감사원이 부당하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내린 공무원의 징계요구가 재심신청으로 보류되는 등 문제 해결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2020년 5월 옥련동 벽산빌리지와 이웃한 보전녹지지역 8,233㎡의 소유주 A씨는 개발행위를 위해 각각 3,878㎡ 와 4,345㎡로 당일 분할 신청하여 2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이후 연수구는 6월 각각의 부지에 대해 단독주택으로서의 용도변경과 건축 허가를 내 줬다. 

그러나 단독주택 건축을 위해 해당 토지의 벌목을 시작으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벽산빌리지 주민들은 토사가 유실되어 아파트 옹벽 하나를 두고 산사태 위험은 물론 빗물을 받아내는 우수관 파손 우려 등 안전 문제는 물론, 미관 훼손과 청량산의 난개발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는 연수구의 특혜 의혹까지 불거진다며 반발에 나섰다. 

앞서 감사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사항들로 인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55조 1항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개발행위허가의 범위 5000㎡를 초과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한 것으로 판단해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개발행위를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단이며,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부당한 업무 처리라며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에 연수구는 재심의를 신청함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보류되었으며, 현재 중지 요청으로 인해 공사는 잠정 중단되었고 허가 취소를 비롯해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대안 중 해당 필지를 연수구에서 매입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원을 조성하자는 요구도 이어진다. 다만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행위허가 이전 2019년 약 188,600원에 조성되었던 것에 반해 2021년 기준 563,600원으로 상승하는 등 소유주에게 매입한다고 해도 현재 40억원 상당의 매입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의 반려 또는 취소처분시 건설사나 소유주 등의 행정소송 발생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위한 소송비용 등  빠른 시일 내에 징계처분과 대책 마련이 늦어질수록 혈세 낭비로 이어질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벽산빌리지 아파트 회장 A씨는 "지난해부터 감사원에서 분명히 이번 행위허가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와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재심 청구로 인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라며 "공사는 중단되었지만 여름 우기철이라 쓸려내려온 흙이나 돌이 피해를 입히진 않을까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연수구가 아무런 답을 내놓질 않으니 답답한 심정" 이라고 말했다 

연수구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건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원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삼은 국토계획법 해설집에 대한 해석과 구가 제시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감사원의 징계 건은 과하다는 판단 하에 재심을 요구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7월 민선8기 취임 이후 징계 여부를 비롯해 매입 후 공원 조성 또는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보고드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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