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도로점용료 감면
연수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도로점용료 감면
  • 연수신문
  • 승인 2022.07.21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24건에 6억1천900여만 원 세 부담 경감효과 기대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022년 도로점용료(정기분)를 25% 감면해 부과한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납부대상자는 주로 소상공인 및 민간사업자 등이다. 

구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지역 내 소상공인과 민간분야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감면을 적극 시행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제외한 연수구 지역 내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며, 구는 이들에 대해 2022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한다.
 
구에 따르면 도로점용료 감면에 따라 감면 규모 1,624건에 6억1천900여만 원의 세 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감면 신청절차 없이 2022년 7월 부과 예정인 도로점용료(정기분)를 25% 감면 후 일괄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 및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