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난무하는 노인보호구역...단속해도 '제자리 걸음'
불법 주차 난무하는 노인보호구역...단속해도 '제자리 걸음'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7.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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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차량 버젓이...인근 어린이집 위치해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겸임
연수구, 불법주정차 단속 한계 있어...여건 개선 위해 협의 필요한 사항

노인의 안전을 보호 하는 노인보호구역에 불법주차가 만연해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와 농원경로당이 위치한 연수구 동곡재로156 인근 반경 300m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6차선 대로 진출입을 위한 인근 2차선 도로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다. 30km 운행속도 제한 및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인근에 세차장이 위치해 세차를 위한 차량은 물론 트럭과 중대형 승용차가 버젓이 성행해 자칫하면 사고 위험에 노인들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령층별 보행 사망자 비율은 60대 이상 노인이 약 평균 63%로 절반을 넘어서며, 71세 이상의 경우 46.47%로 급격하게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인근에는 어린이집까지 위치해 사실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기능까지 하고 있지만, 성행하는 불법 주정차에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입구에 주차 금지라고 적혀 있는 주차콘을 세워두기까지 하고 있다. 

결국 노인과 어린이 모두 안전 문제로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지자체의 불법주차 단속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민 목소리도 나온다. 또 상습적으로 차를 주차하는 운전자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으로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및 계도 조치를 시행해도 버티는 차량들도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고 말하며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한 여건 개선은 경찰청과 다른 관계 부서와도 이야기 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 이라고  말했다. 

주민 A씨는 "입구에 있는 세차장 쓰려고 대기하는 차도 문제고 여성의 광장에 어린이집, 수도사업소에 뒤에는 경로당까지 위치해 있는데 분명 주차가 안되는 도로임에도 매번 지나갈때마다 불법주차가 안된걸 본적이 없다" 며 "구청이 단속에 나서야 하는건 물론이고 이러다 크게 사고날까 무섭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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