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밀어닥친 흙 섞인 물에 주택 침수...주민 망연자실
폭우로 밀어닥친 흙 섞인 물에 주택 침수...주민 망연자실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8.16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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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수 재난지원금 200만원 지급도 아직 '미정' 재산 피해
흙탕물 유입 원인 규명 놓고 서로 떠넘기기에 주민 속 멍들어

낡은 밝았지만 흙탕물이 역류하면서 반지하 주택은 여전히 수마가 할퀸 자국이 남아 있다 .

기단 충돌로 인해 발생한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비는 그쳤지만 침수된 집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8일 인천은 평균 207.8㎜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연수 관측소와 송도 관측소는 각각 127.5㎜, 101㎜를 기록할 정도로 대부분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졌다는 기상청의 분석이다. 

이날 연수구에서 수해를 입은 A씨는 오후 1시 쯤 거주하는 빌라 반지하 문 너머로 흙탕물이 들이닥치면서 침수 피해를 입었다. 폭우로 인해 쓸려내려온 흙탕물이 역류하면서 이웃집 베란다로 유입됐으며, 이 물이 넘치면서 A씨의 집까지 피해를 입었다. 

이번 주택 침수로 인해 가재도구와 가전제품 대부분이 물에 젖어 A씨의 집과 이웃집 모두 복구비용을 합치면 약 1억원대가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된 것이다. 현재 A씨는 가족과 인근 숙박업소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은 폭우로 인한 원인도 1차적으로 있지만, 흙탕물 유입은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흘러내려온 토사가 유입되면서 빗물이 역류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인근 지역은 실제 피해가 인정되어 임시 복구 처리가 된 반면,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 막막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피해 발생 후 공사현장 관계자가 모든 침수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한 뒤 하루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피해 주민들을 농락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B아파트 공사현장 관계자는 "침수 이후 처음 방문시에는 일단 문제가 심각하니 구에서 중재에 나서 펌프를 설치하고 일부 물빼는 작업 등을 도와 해결하자는 입장이었지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피해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다" 라며 "인근 야산에 공사를 위해 쌓아둔 흙이 비로 인해 유출되면서 흘러내려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이미 바로 옆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담장 너머로 토사가 쏟아져 내리는 것까지 확인됐고, 자주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와는 무관한 사항" 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피해를 입은 이웃 주민 C씨는 " 당일에 분명 아파트 공사현장 에서 방문해 토사가 유출된것으로 보이는 피해가 발생했으니 논의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는 인근 선산에 토사가 유실되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나몰라라 한다" 며 "지금 침수피해로 갈 곳도 마땅치 않은데 공사현장인지 산인지 몇일이 지나도록 구청에서도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도 확실하게 내놓지를 않아  우리만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폭우의 발생 피해에 따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주요 피해 항목별 지원 기준은 사망·실종 2000만원, 부상 500~1000만원, 주택 전부 파손 시 1600만원, 주택 침수 200만원이다.

그러나 연수신문 취재 도중 연수구에 따르면 "비로 인해 들어찬 물로 인한 침수는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토사로 인해 물이 역류한 경우 지원을 받기는 힘들다" 는 관계자의 말로 수해를 입은 A씨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반면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가 막심했던 만큼 기준을 따지지 않고 주택이 침수된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며 "또한 이재민에게 금액 상한선을 두고 1박 당 숙박비와 식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라고 말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침수피해로 인정돼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막심한 재산피해를 입은 A씨와 이웃이 책임소재가 누구인지를 따져 배상책임을 야산 소유자나 공사 현장에 물어야 하는 문제도 있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수해로 인해 애꿎은 주민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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