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 앞두고 철거된 홍보 현수막에 논란 이어져
주민총회 앞두고 철거된 홍보 현수막에 논란 이어져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8.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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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가로수나 전봇대 현수막 설치는 엄연히 '불법'...지정 게시대 사용해야

연수구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및 철거를 진행중인 가운데 마을사업을 결정하는 주민총회 홍보 현수막까지 철거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8월 중순 연수구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및 철거에 나서면서 홍보를 위해 게시된 연수구 15개동 주민총회 현수막 이 대부분 내려졌다.

원칙상 일반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된 게시대 외 길거리나 나무 사이에 연결해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되어 지자체에 의해 철거되거나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현수막 대부분이 철거되면서 미관상 정리가 돼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주민 A씨는 “관행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불법 현수막이 인도 침범하고 시야도 가리고 어딜 가도 도배가 되어있으니 내심 불편했는데 말끔히 정리되니까 속이 시원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주말 대부분의 행사가 몰려 있는 주민총회를 앞두고 야외 홍보가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참여율이 중요한 주민총회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민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동 주민자치회 위원 A씨는 “대부분 동이 홍보 목적으로 현수막을 걸어놓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분명 연수구에서도 처음에는 허용이 된다고 하다가 다시 안 된다고 말이 바뀌니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자치회 입장에선 당황스럽다” 며 “지금 사전투표율이 지난해에 비해 저조한 상태라서 이마저도 없으면 참여율이 낮아질도 있어 주민 없는 주민총회가 될 수밖에 없다” 고 불만을 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 현수막 철거는 이미 7월부터 시 공문 등을 통해 예정되어 있었다” 며 “ 그간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면서 계속 민원이 이어지기도 했고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일반 개인 단체의 현수막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현수막도 엄연히 말하면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합법적 홍보가 가능한 지정 게시대를 사용하는 것이 민원도 줄일수 있고 주민자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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