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태 점검 계도기간 연장
연수구,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태 점검 계도기간 연장
  • 연수신문
  • 승인 2022.08.30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정적 운영·조기 정착 위해 내년 5월까지 1년 더 유예키로
경험 못한 가구 대다수…과태료 부과시 주민 불만 폭증 예상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지역 내 주택임대차신고제 운영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구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주택임대차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총 2년간 유예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내년 5월말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구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신고 처리기관인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함께 중개업소를 방문해 홍보 활동을 벌였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택임대차신고 접수처리 현황 및 관련 지침에 맞게 신고가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제도운영 상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신고제 계도기간이 짧아 아직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한 가구가 대다수인데다 일방적으로 과태료 부과시 유선항의 등 주민 불만이 폭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소액 갱신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효과 외에 추가 신고 유인이 없어 미신고 경향이 높은데다 노년층 등은 서류작성 부담이나 온라인신고 등에 불편을 호소하는 구민이 대부분이었다.

이에따라 구는 주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지속적으로 중개업소를 방문해 신고제를 홍보하고,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 임차인에게 신고의무 이행에 대한 안내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이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토록해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꼭 신고해야 한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무 이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