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류권홍 시정혁신관 단장 주민참여예산제 위헌 발언에 선긋기
인천시, 류권홍 시정혁신관 단장 주민참여예산제 위헌 발언에 선긋기
  • 연수신문
  • 승인 2022.09.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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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주민참여위원회 소통 간담회에서 물의 빚어 예산편성권 민간위탁 헌법 어긋나
시민단체,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보장된 제도, 민관 위탁 호도 사실과 달라

인천광역시 류권홍 시정혁신관이 지언론을 통해 발언한 “예산편성권마저도 민간에게 위탁·이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기초한 민주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 는 발언에 인천시가 선을 그었다. 

인천시는 9월 13일자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류권홍 시정혁신관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의견은 시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류권홍 시정혁신관은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주재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에서 최근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그러나 14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전환사회시민행동 등 인천 시민단체는 “유정복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말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예산학교 운영, 사업 발굴 지원, 주민자치제도와 연계 관련 사항, 군·구 협업구축, 홍보’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처럼 지원센터에 예산편성권이 민간에게 ‘위탁’ 됐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 라며 “ 법률에 의해 편성권 일부분이 주민들에게 위임된 것으로 민간에 이관된 것이 아니며, 여기에 어떤 불법적 요소나 삼권분립의 헌법정신도 위배한 점이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시현정 예산담당관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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