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이는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연수구의회,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이는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연수신문
  • 승인 2022.09.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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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현 연수구의원 대표발의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20일(화) 진행된 본회의에서 청각장애인이 인지 가능한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 근거 조항이 신설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에는 연수구 관내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항 중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를 지원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그동안 설치되었던 화재경보기는 소리로 경보를 알려 청각장애인이 대피할 시간을 놓치고 화재신고도 늦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재사실을 조기에 파악하여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빠른 신고를 통해 화재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보현 연수구의원은 “소방서비스는 모든 구민이 평등하게 제공받아야하는 공공서비스다." 라면서 "구민 한명도 놓치지 않는 행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시작으로 모든 연수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하며 "집행부를 견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정책을 집행부와 함께 만들어나가는 지방의원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수구청은 앞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진행 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를 추가해야하며, 관할 소방서 역시 구청의 지원요청에 따라 추가된 항목에 명시된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와 관련한 지원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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