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해제...연수구 포함
국토부,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해제...연수구 포함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9.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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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대상은 그대로 유지...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원 규제 대부분 해제
해당 아파트는 기사와 관련 없음
해당 아파트는 기사와 관련 없음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천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남동구·서구·연수구에 대해 규제지역 조정을 통해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21일 열린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국토부는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26일 자정 0시부터 적용된다.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은 조정 이유로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했으며, 경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인 접경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일부만 해제할것을 결정했다. 

다만 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에도 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유지돼 주택담보대출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50%로, 총부채상환비율(DTI) 40%▶50%로 변경된다. 2주택 이상자의 취득세 증가 및 추가과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청약 재당첨 제한은 7년으로 줄어든다.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은 1주택으로 유지되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과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5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조정하였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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