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투기과열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되야, 서명운동 전개
연수구, 투기과열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되야, 서명운동 전개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9.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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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전환 큰 시장 변화 '없다' 지적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심위)를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연수구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해 전면 해제가 아니면 효과가 미미하다‘ 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국토부 제3차 주심위에서 인천시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수도권은 접경지대인 파주, 안성, 평택, 동두천 등과 지방권의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그대로 유지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동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50%로, 총부채상환비율(DTI) 40%▶50%로 변경된다. 서민·실수요자는 5억원 이하 70%,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되던 15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2주택 이상자의 취득세 증가 및 추가과세는 그대로 유지되며,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과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청약 재당첨 제한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드는 등 일부 규제는 투기과열지구 규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 고금리에 거래절벽으로 얼어붙는 부동산 시장에 반등의 효과가 일어날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로 인해 연수구 원도심에서는 연수구 전체를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규제지역도 해제할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행 주택법 63조2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도 조정이 가능해 국토부 심의를 진행할때 조정대상지역 해제 사유가 충분하다면 해제가 가능하다. 

원도심 재건축 연합회와 GTX-B 수인선 범추진회 등에서는 22일 주민들을 상대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11월 30일까지 서명이 완료되면 국토부와 지역 의원들에게 구민들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수구 원도심 연합회 대표는 " 연수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부당하게 진행된 부동산 정책으로 주민들이 개발 면에서도 피해를 입었다" 며 "규제가 대부분 그대로 이어지는 조정지역을 유지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이 아닌 비규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크게 체감할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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