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의정비 20%인상 요청...인상율 두고 촉각
연수구의회 의정비 20%인상 요청...인상율 두고 촉각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9.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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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정수당 연 2,590만원 기준으로 연 513만원 인상 가능성

내년부터 연수구의회 구의원들에게 4년간 지급할 의정비를 책정하는 의정비심의회의 활동 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기초의원 1명 당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등이 포함된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으로 정액 지급한다.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어 2022년 월정수당 연 2,590만원 기준으로 4년 동안의 보수를 주민 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액 또는 동결, 삭감 중에서 의정비가 결정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정비심의회는 10월 31일까지 연수구의회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35조에서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과를 반영해야 하지만, 내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7% 내로 월정수당을 인상할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4년동안 의정비를 최종적으로는 인상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가운데 연수구의회에서도 얼마만큼 인상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인천시 11개 군구 중 2022년 기준 연수구는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연간 3,910만원으로 인천시에서 4위를 기록했다. 

이미 지난 13일 남동구의회는 의정비심의회를 통해 내년 의정비의 월정수당을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해 4,146만원을 받게 된다. 2024년부터는 3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남동구의회는 전년 대비 12%를 인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연수구의회는 내년 구의원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전년 대비 20%를 인상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연 월정수당 2,590만원에서 20%의 인상률이 의정비심의회에 반영되다면 월정수당 3,108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2023년에는 연간 4,428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5%로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의정비 인상이 차질 없이 빚어지려면 지역의 여론 반영이 중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8대 연수구·남동구 의회가 임기 시작 이후 의정비에서 월정수당의 19% 인상을 추진하다가 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며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빈축을 사며 담합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려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졌으며, 결국 철회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구의회가 주장하는 정당한 의정비 인상을 뒷받침할 이유를 두고 구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지역의원이 뭘 어떻게 잘 하는지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도 없고 막 시작한 상태에서 의정비부터 올린다고 하면 또 자기 밥그릇만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수밖에 없지 않겠냐" 는 반응도 나온다. 

한편, 교육·법조·언론계·시민사회단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회는 29일 2차 회의를 앞두고 있어 이번 구의회 의정비 인상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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