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의정비 인상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연수구의회, 의정비 인상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10.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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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1.4% 반영...4년동안 순차적으로 동결-인상-동결 결정
연수구의회 전경 

2023년부터 4년간 연수구의회 구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소폭 인상되어 반영됐다. 

지난달 29일 연수구 의정비심의회는 제2차 회의에서 내년도 구의원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초의원 1명 당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등이 포함된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으로 정액 지급한다.

2022년 월정수당은 연 2천590만원에 1.4% 인상이 반영되면 2023년부터는 36만원이 오른 연 2천626만원으로 의정비 3천946만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3~2026년도 의정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올리기로 했다. 2024·2026년도는 의정비가 동결되며, 2025년도는 동일하게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키로 했다. 

이번 심의에 연수구의회는 의정비 중 월정 수당을 전년도 대비 3천108만원까지 높이는 20% 인상안을 제시했다.

심의회에서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 인상률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나 설명을 요구했으나, 7급 공무원 하한선의 기준으로 요구가 된 20% 인상률에 겸직이나 영리 행위가 가능한 구의원과 달리 7급 공무원들은 영리 행위가 불가능 해 이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다른 인천 11개 군구에서도 속속 의정비심의회가 열리면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구도 나오고 있다.

13일 남동구의회는 의정비심의회를 통해 내년 의정비의 월정수당을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해 총합 4천146만원을 받게 됬으며, 부평구와 미추홀구도 동결되면서 각각 3천899만원과 4천73만원을 받는다. 

다만 11개 군구 모두 물가상승률과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4년간의 의정비를 최종적으로는 인상 하는 방향으로 결정짓고 있다. 

이번 의정비 결정 내용은 이후 연수구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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