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희망 푸드트럭, 정작 할 곳이 없다.
청년창업 희망 푸드트럭, 정작 할 곳이 없다.
  • 연수신문
  • 승인 2022.10.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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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전시시설, 공공기관 행사 등 입점 치열 일부 불법 노점에 내몰려
기존 상권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영업 제한 완화 조례 개정 필요

청년 창업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푸드트럭이 정작 할 곳이 없어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

4년 전 정모씨(33·인천)는 바늘구멍 같은 취업전쟁을 접고, 친구와 함께 푸드트럭에 뛰어들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업 정책을 통해 영업방법과 마케팅 홍보까지 지원 받아 백수탈출 창업성공의 꿈을 안고 시작했다.
 
푸드트럭은 중고차량 구입비와 구조변경 비용을 포함해 1500만 원 정도면 창업이 가능했다.
 
메뉴는 스테이크 컵밥을 선택했다. 맛있는 스테이크를 저렴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팔기에 좋을 것 같았다. 조리법도 비교적 간단했다.
 
정씨는 "처음에는 손님이 찾아와주기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 가게들과는 달리 손님을 찾아다닐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생각과 달랐다. '손님을 찾아다닐 수 있는' 장소는 제한적이었다. 공원이나 유원지, 경기장, 행사장 등이 아니면 대부분 영업 허용이 안 됐다.
 
특히 장터나 행사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항상 푸드트럭들이 몰려 진입 자체가 어려웠다.
 
그는 "겨우 10대 1의 경쟁을 뚫고 입점해도 또다시 영업전쟁을 치러야 했다"며 "바로 옆에 자리 잡은 핫도그나 도너츠 트럭에 손님을 뺏기지 않으려면 덤을 주거나 값을 깎아줘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남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거기에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행사마저도 줄어 들어 최근 2년간 거의 푸드트럭을 놀리다 시피 했다. 

최근 정부방역지침 완화로 다시 행사가 전국적으로 행사가 시작되고 있지만, 함께 하던 친구도 직장에 들어가고 혼자서 치열하게 입점 경쟁을 뚫기 쉽지 않다는 정씨.

정씨는 "행사가 다시 시작되어도 수도권 행사의 경우 전국 푸드트럭들과 입점경쟁을 해야해서 하늘에 별따기 인데다 비교적 경쟁이 적은 지방행사에 입점하더라도 생각보다 매출이 않나와 유류비에 숙박비까지 감안하면 남는게 없다."며 "거주지역 근처 공원이나 주택가 도로에서 하고 싶어도 허가를 해주지 않아 영업할 곳이 없어 푸드트럭을 접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입점에 실패한 푸드트럭 결국 불법에 내몰려

순대전문 푸드트럭을 하고 있는 최모씨(58)는 "직장을 퇴직하고 푸드트럭이 뜬다하여 뛰어들었는데, 막상 장사할 장소를 구하기 너무 어려웠다."며 "정보가 빠른 젊은 친구들에 비해 인터넷 등에 취약해 행사나 푸드트럭존 입점경쟁에 밀리는데다 먼거리 이동이 어려워 사는 곳과 가까운 타 지역 아파트나 주택가 도로에서 불법으로 영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불법 노점 영업이다 보니 신고가 들어와 단속에 걸릴까 화장실 가기도 쉽지 않다"며 "장사만 잘 하면 노후 걱정 없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며 고개를 떨궜다.

규제혁신, 일자리 6천개 창출을 목표로 푸드트럭이 합법화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느 음식점들과 마찬가지로 과당 경쟁과 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푸드트럭은 소자본 창업과 이동영업이 가능한 데다, 경영컨설팅과 마케팅 등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책이 더해져 포화 상태였던 요식업 창업 시장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치열한 입점경쟁과 수수료 부담 등은 여느 식당과 다를 게 없었다. 과도한 영업경쟁과 임대료 부담 등 기존 요식업계의 경영난이 그대로 되풀이됐다.
 
특히 영업 허가구역과 시기가 제한적이어서 일정 수익 확보가 어려워 푸드트럭들은 장사를 포기하거나 불법 노점 영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인천 연수구의 경우 지난 2020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재정되어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허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영업 장소가 문화·전시시설, 대규모점포, 공공기관 주관 행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부 푸드트럭들이 사실상 생계를 위해 불법 노점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해당 조례를 재정하여 허가를 지원하고 있지만 기존 주요 상권과 마찰과 민원 등으로 인해 허가 장소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며 "기존 상권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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