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
연수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10.19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작...스토킹범죄 피해예방 조례안 등 입법예고

연수구의회는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의 건을 상정한다. 

상임위원회별 일정을 살펴보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자치도시위원회는 ▲21일 (건설·건축·도시주택·도시계획) ▲24일 (공원녹지·공간정보·교통행정·차량민원) ▲25일(청학도서관·안전관리·교육지원·문화체육·문화재단) ▲26일 (송도관리·총무·자치행정·홍보미디어·민원여권)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현장방문

기획복지위원회는  ▲21일 (보건행정·건강증진·질병관리·송도건생지원·감사실·기획예산·시설안전관리공단) ▲24일 (경제지원·일자리·재무회계·세무1,2) ▲25일(복지정책·사회보장·노인장애인·여성아동·출산보육) ▲26일 (청소행정·위생정책·환경보전·비전전략)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 

운영위원회는 21일 의회사무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7일 제 2차 본회의 종료 후 제 252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안건은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구청장에게 전하는 구정질문을 마지막으로 연수구의회 2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