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청학2지구 경계결정를 위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연수구, 청학2지구 경계결정를 위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연수신문
  • 승인 2022.10.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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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동 3-104번지 일원 157필지 경계결정

연수구는 올해 청학동 3-104번지 일원(26,816㎡) 157필지 지적재조사 사업(이하 ‘청학2지구’라 함)을 추진하고 토지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10월 18일 연수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청학2지구 경계를 결정하였다. 

지적재조사는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맞지 않아 경계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재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청학2지구는 올해 5월 11일 인천시에서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연수구는 동의서 징구, 일필지 측량 및 지적재조사 측량 기간 동안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의체(행정기관·공사)를 구성하여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을 청취하면서 사업을 시행하였다. 토지경계 설정 기준 및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 및 장점 등을 가구별로 찾아다니며 설명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사업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측량과 경계점 표지 설치 후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 이웃 간의 토지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이며, 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경계결정 의결 요구에 대하여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하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토지전문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경계에 관한 결정을 의결했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조정금을 정산한 후 사업을 완료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청학2지구 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이웃 간의 있을 수 있는 경계분쟁을 해소하며, 토지현황과 실제 공부가 일치하게 되어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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