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희 더불어민주당 연수구의원(옥련1, 동춘1·2)은 19일 제 251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8호인 영일정씨 동춘묘역은 지정 과정에서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부재했다" 고 말했다.
연수구 동춘동 177번지 위해 이 필지에 소재한 영일정씨 동춘묘역은 현재 문화재 지정의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는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동춘묘역을 문화재로 지정했다. 외견상으로는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이행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장 의원은 그렇기에 "인천시와 문화재 소재 지역인 연수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면서 " 하지만 그동안 지정 절차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인천시와 연수구에서 그토록 강조해 온 소통과 섬김의 행정의 부재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 조례 제5조 제4항은 지정 가치가 있는 경우 30일간 지정 예고를 하게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정 예고는 단순한 예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동춘묘역의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과 상가가 인접해 있어 문화재 지정 후에는 인근 주변에 재산권 행사 제한이 발생 할 수밖에 없음에도 시가 의견 수렴을 위한 그 흔한 공청회 간담회 등의 개최도 없이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외견상 공고문을 개시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어떤 행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항상 파악하고 있을 수가 없다" 고 말하며 "이런 형식적인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 없음으로 갈음하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고 했다.
동춘묘역의 경우 녹지지역으로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 지점에서 500m 이내의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는 만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범위 예측이 가능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조차 문화재 지정에 관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고 9개월이 지난 후에나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뒤늦게 연수구가 공식적으로 문화재 해제 요청 검토 의견서를 인천시에 전달하고 해제 청원을 시의회에 청원했다.
장 의원은 "연수구는 인천시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동등한 자치단체로서 시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구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예측되는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고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