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월례공원 닥터헬기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반대 기류 확산
연수구의회, 월례공원 닥터헬기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반대 기류 확산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10.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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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피해 뻔함에도 행정구역 다르다는 이유로 시의 의견수렴 절차 없어
'월례공원' 계류장 선정 전면 수용 불가...주민 피해 적은 곳으로 이전해야

인천시가 추진하는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이 반대 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연수구가 닥터헬기 운용 시 소음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권임에도 소통과정 없이 진행된 후보지 선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제25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최숙경 의원 외 의원 12명은 '닥터헬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1년 인천시는 전국에서 처음 ‘응급의료 전용헬기' 를 도입해 부평구 일신동에 소재 505 항공대대 내에서 임시계류장을 사용하고 있다. 10년간 총 1,385건, 평균적으로 연 139건의 닥터 헬기가 뜨고 내리는 가운데 이착륙과 프로펠러 소음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었다. 

인천시는 소음민원 증가와 응급의료헬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임시계류장의 이전요구를 받아들여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서 제시한 입지요건, 지형요건, 법적요건, 토지요건을 중심으로 8개의 후보지를 검토했다.

후보지는 월례공원을 비롯해 인천대공원, 고잔공원, 수산정수장 8곳이었고 정책적 판단 결과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월례공원’을 응급의료헬기 전용 계류장 우선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월례공원'으로의 계류장 선정은 연수구의 입장에서 전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월례공원은 연수 우성 1·2차 아파트, 한양1차, 승기마을, 대우삼환아파트 등 약 1만여세대와 3만명의 연수구민의 거주지와 불과 직선거리로 450m의 근거리에 있다.

소음피해의 직접 영향 대상권이 예상됨에도 시가 14일 '닥터헬기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을 (주)삼우에이엔씨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달 말 착수보고회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17일 시 항의 방문에서 접한 연수구민들의 반발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닥터헬기 운용에는 찬성하지만 검토한 8개 후보지 중 거주지역과 떨어져 소음피해가 적은 곳을 선택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주민 피해가 없고 지정병원인 길병원과 접근성이 적합한 계류장으로 이전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결의안에서 "월례공원으로 ‘계류장 이전’ 에 대해 연수구민에 어떠한 설명을 들은 바 없었으며. 이전에 대한 주민 동의를 받은바 없다" 며 "민주적인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는 부서의 업무처리 방식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켰으며 응급의료헬기 운영의 효과를 저감시키는 주요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고 했다. 

이어 "응급의료헬기 계류장 설치 이전 대상지가 행정구역상 남동구가 아닌 이유 하나만으로 연수구에 아무런 설명없이 진행한 인천시의 행정처리를 강력 규탄한다"고 전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숙경 의원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접근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해당 부서에서는 인지하여야 할 것" 으로 "우리 연수구의회는 지역주민, 연수구청과 의견수렴 없이 진행한 남동구 월례공원으로의 응급의료헬기 계류장 이전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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