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체육관 체육 행사에 과다한 사용료 이중 부담 지적
선학체육관 체육 행사에 과다한 사용료 이중 부담 지적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11.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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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감면에도 사용료 189만원 납부...청소용역 비용까지 포함되면 400만원대 비용 소요돼

체육대회를 위해 대관한 선학체육관의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일 연수구청장기 태권도대회가 열린 선학체육관의 사용료는 9월 30일과 1일 양일 냉난방과 방송시설 이용 금액인 부속시설 비용을 포함해 총 189만 8천원을 부과됐다. 

선학체육관의 전용사용료는 시간별로 조기(오전6시~9시)와 주간(오전9시~오후6시) 야간(오후6시~오전6시)로 나뉘어서 요금이 부과된다. 

이중 실질적 대관비용인 전용사용료로 태권도협회는 대회 전날인 30일 금요일에는 평일 요금 기준 전 시간대 대관 비용으로 150만원,  행사 당일에는 조기와 주간사용으로 112만 5천원이 부과되어 총 262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했다. 

체육협회는 전날 행사 사전준비를 위해 보호매트나 시설물 설치로 인해 전 시간대를 빌릴 이유가 없었지만 연수구에서 별다른 고지가 없어 그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전날 시설물 설치가 야간에 몇 시간의 작업으로 끝나 전일 사용료를 부과할 이유가 없음에도 전액을 부담해야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인천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13조에 따르면 지방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일 경우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 따라서 전용사용료가 감면되어 131만원을 납부했지만 이마저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선학체육관 대관안내를 위해 홈페이지에 기재된 전용사용료는 평일 주간타임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계약을 위해 필요한 시간대별 이용요금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비용을 계산하기도 어렵고 안내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 

여기에 선학체육관 사용 허가 조건으로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관을 하려면 원상복구비 지급보증 증권을 1만 5천원을 들여 구입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물 설치, 자체 방역 및 원상복구를 위한 청소비용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청소대행 용역비는 또 별도로 220만원이 부과되어 과도한 이중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전용사용료는 연수구가 시 조례에 의해 부과한 액수지만, 계양구는 같은 구청장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며 지자체에서 전기, 난방료 등 부속시설 이용료만 받고 112만 5천원의 전용사용료 전체를 100%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처럼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택한 지자체도 있어 수익이 발생하는 경기도 아닌 만큼 일각에서는 지역 체육협회의 편의성을 어느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역 체육 협회에서 행사 전일인 30일 대관은 안전매트 설치를 위해 처음에는 야간시간대만 빌리기로 약속했다가 다시 새벽부터 다음날 6시까지 하기로 두 차례 공문까지 오고가며 재차 협의된 사항이다" 라며 "그리고 사용료 부분에서도 대한체육회 소속이기 때문에 조례를 적용해 50% 감면 조치를 했고,  행사 종료 후에도 청소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대관료를 추가 징수해야 하지만 그 부분은 받지 않고 최대한 배려를 해 드린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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