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기고]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 연수신문
  • 승인 2022.11.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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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천 원)를 1년간 지원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 지사장
정갑수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시행 34년 만인 올해 5월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0년 4월에 500만 명을 넘은 이후 2년 1개월 만에 6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팍팍한 생활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못 내는 분들이 아직 많다. 

그간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인 국민은 전부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사업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은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로서 소득이 발생하여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런 분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절실하였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천 원)를 1년간(생애 최대 12개월)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이나 실직·휴직으로 납부예외 상태이고, 재산 과표기준이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680만 원 미만인 사람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남동연수지사나 가까운 지사에 유선, 방문,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납부재개 신청과 보험료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연금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소득자료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최종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개별 통보하게 된다.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국민연금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행복한 노후준비 하시길 권장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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