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롯데몰은 과세 '정당' 연세대는 '기각' 판정
조세심판원, 롯데몰은 과세 '정당' 연세대는 '기각' 판정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11.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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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린 조세심판청구 결과...롯데몰 추가추징 가능성도
롯데몰 전경 사진제공=인천경제청
롯데몰 전경 사진제공=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롯데몰에 연수구가 부과한 과세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조세심판원은 '롯데송도쇼핑타운(주)'가 조세불복제도에 따라 연수구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청구 제기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롯데자산개발은 2011년 송도국제토지개발유한회사(NSIC)와 계약해 A1블록 8만4천500㎡ 부지에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아이스링크 등으로 구성되는 롯데몰과 오피스텔로 구성되는 롯데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오피스텔이 준공된 이후에도 터파기 공사만 진행하는 등 롯데몰 건설에 진척이 없다고 연수구는 판단했다.

지난해 6월 구는 지난해 롯데쇼핑(주)에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2016~2020년분 10억 3천만원의 재산세도 추가 부과했다. 

여기에 국세청이 5년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총 323억 원의 대규모 세금 역시 추징됐다.

롯데몰은 지방세법 시행령 101조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인 영업용 건축부지였으나, 같은 법 제 103조3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 판단해 이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은 공사가 중단된 적이 없으며, 인부 고용 및 굴착 등을 진행했다며 부과된 세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심판청구가 기각되면서 행정소송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세브란스 병원 건립 부지를 사설 스포츠 업체에게 유상 임대해 추징받은 지방세 29억원에 대해 과세가 부당하다며 청구된 조세심판에서는 연세대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세특례제한법 41조에 따르면 따라 교육기관이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수익사업에 이용할 경우 면제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6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시 비과세대상으로 면제받던 종부세 부과로 최대 80억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연수구는 "조세 심판결과에 따라 연세대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환불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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