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거린 동춘묘역 문화재 재조사 설명회...'문화재 보존 타당하다' 결과에 주민 성토 이어져
삐걱거린 동춘묘역 문화재 재조사 설명회...'문화재 보존 타당하다' 결과에 주민 성토 이어져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11.09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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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천시 기념물 제 68호 지정 이후 불법 이장묘와 석물 연도 불일치 등 문제 제기돼
인천시, 재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일 뿐 확정된 사항 없다 밝혀...연말 회의 통해 최종 결정

불법 이장묘와 문화재의 가치 여부로 문제가 제기된 동춘묘역의 문화재 재조사 결과를 알리는 주민설명회가 시작 전부터 주민의 항의까지 이어지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9일 시는 연수구청 아트홀에서 '동춘묘역 문화재 재조사 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에는 비대위와 영일정씨 종중을 비롯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조사 결과 보고와 답변 및 질의시간도 가졌다.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동춘동 52-11)은 2만제곱의 면적에 분묘 17기와 석물 66점에 대해 2020년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 68호로 지정됐다. 

결과는 5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역사분야에서 조선 중후기 문화재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동춘묘역에 묘지가 이장해 왔다고 해서 기념물로 해제할 사유는 갖고있지 않음 ▲능묘·조각분야에서 새롭게 출토한 묘지석의 가치가 높은 점과 묘제와 능묘조각이 조선시대 미술사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점  ▲묘제·석물분야에서 영일정씨 직계로서 정체성이 확실한 점 ▲경관분야에서 문화제로서 중점관리보호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문화재 재조사 위원 8명 모두 일치로 문화재로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그간 문화재 지정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미흡하고, 문화재 등록신청서상 오류(동춘동 봉재산 묘역 누락), 인근에서 이장되어 온 분묘, 석물 일부가 최근에 만들어졌음에도 제작 연도 불일치, 장사법 위반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 미적용 등을 들어 문화재 해제 요건에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시와 연수구에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보고가 끝난 대표로 선정된 선명석 비대위원장 등 주민 2명은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임에도 문화재 재조사의 결과에 주민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한다" 며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설명만 있었을 뿐 지정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일언반구도 찾아볼수가 없고 불법으로 이장된 묘지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도 하지 않고 해당 묘지에 누가 묻혀 있는지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고 했다. 

이날 설명회 질의답변 시간에는 영일정씨 종중 관계자도 "종중 입장에서도 주민들에게 재산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이를 조정하려고 합의도 진행했지만 결국 성사되는 못했다" 며 "문화재 보존으로 결론을 내린 재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주민들도 받아들여야 한다" 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을 비롯해 설명회 내내 종중과 주민들이 충돌하며 고성이 오고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번 설명회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 주민들 중 일부는 시 문화유산과 관계자와 문화재 조사위원에게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를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이러한 사단을 낸 관계자들을 감사나 고발을 통해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확정된 결과가 아님을 재차 말씀드린다" 고 하면서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건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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