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5분발언]윤혜영 의원, 아동 학대 예방과 사회적 관심 환기 위한 연수구 노력 필요
[연수구의회 5분발언]윤혜영 의원, 아동 학대 예방과 사회적 관심 환기 위한 연수구 노력 필요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11.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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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영 더불어민주당 연수구의원(송도2·4·5)은 21일 제 252회 정례회 제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 학대 예방 및 사회적 관심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사 및 홍보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에 여성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이 정한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복지법 제2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을 아동학대 예방 주관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연수구에서는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자체 행사 이외에는 별도의 사업이 미비한 실정이기에 집행부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실행을 요청 및 내년부터는 적극적 캠페인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사회적 큰 이슈가 되는 학대 사건이 대두될 때 관련 피해 신고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안타까운 통계가 있다. 이는 늘 움츠리고 있던 피해자들이 주변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신고할 용기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이 통계는 아동학대 예방 주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며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실행이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빠른 신고와 신속한 대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반적인 아동 학대라고 하면 신체적 학대를 떠올리게 되지만, 최근 사례 중에는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가 15.4% 5780건인 반면 정서적 학대는 32.8% 1만2천341건으로 2배 이상이며 연수구 통계를 보아도 지난 3년간 835건의 아동학대 중 정서적 아동학대가 574건에 달한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학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내려졌다. 

이처럼 아동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거나 공포 소외감 모멸감을 주게 되는 일체의 행위 모두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이지 않기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본인들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진술해야 하는 무거운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며 ”연수구에서만큼은 그 가족의 마음을 살피는 조사 과정의 체계를 만들어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연수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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