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허위일 경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위반 적용
지난 6월 1일 열린 지방선거 후보자 당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아 연수구의회 한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검찰에 송치된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한 의원은 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신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재산누락이 포함된 홍보물을 배포한 이유로 고발됐다.
한 의원은 본인 소유의 서울에 위치한 A아파트를 전세로 주면서 같은 시기 연수구 B아파트에도 전세를 얻은 것으로 신고했다.
서울과 인천 두 아파트 간에 전세금 차이가 있어 원래대로라면 B아파트를 빌린 후에도 1억 8천만원의 차액이 현금이나 예금으로 존재해야 한다.
또한 선거 입후보 전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선거비용 납부와 사무실 임대료, 현수막, 인쇄물 등 수천만원이 필요함에도 당시 한 후보자와 배우자가 통장에 1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 재산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재산신고가 허위일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된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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