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민의힘 한성민 의원 재산 신고 누락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국민의힘 한성민 의원 재산 신고 누락 혐의로 검찰 송치
  • 연수신문
  • 승인 2022.11.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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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허위일 경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위반 적용
연수구의회 한성민 운영위원장 

지난 6월 1일 열린 지방선거 후보자 당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아 연수구의회 한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검찰에 송치된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한 의원은 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신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재산누락이 포함된 홍보물을 배포한 이유로 고발됐다. 

한 의원은 본인 소유의 서울에 위치한 A아파트를 전세로 주면서 같은 시기 연수구 B아파트에도 전세를 얻은 것으로 신고했다.

서울과 인천 두 아파트 간에 전세금 차이가 있어 원래대로라면 B아파트를 빌린 후에도 1억 8천만원의 차액이 현금이나 예금으로 존재해야 한다. 

또한 선거 입후보 전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선거비용 납부와 사무실 임대료, 현수막, 인쇄물 등 수천만원이 필요함에도 당시 한 후보자와 배우자가 통장에 1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 재산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재산신고가 허위일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된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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