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연수구의회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윤혜영 연수구의회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 연수신문
  • 승인 2022.11.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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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혜영 연수구의원이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본인의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제 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원 활동 문제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직을 선거일인 90일 전 까지 그만두도록 되어 있다. 20대 대통령선거의 90일 전은 지난해 12월 9일로 10일에는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문제는 윤 의원이 90일을 넘긴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연수구 주민자치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점이 드러났다. 

윤 의원은 이후에 주민자치위원을 사퇴한 뒤 2월 15일부터 민주당 소속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했다.

또한 대선이 끝난 뒤 치러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윤 의원은 연수구의원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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