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개정 추진
연수구의회,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개정 추진
  • 연수신문
  • 승인 2022.11.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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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현 연수구의원 대표발의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연수구 거주 대학생들의 현장체험연수 사업의 참여 폭을 넓히는‘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연수구 관내 거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공기관 현장체험연수 사업에 참여 가능한 소속 대학(교)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있다. 그동안 연수구에서 진행된 현장체험연수 사업의 경우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 다니는 학생이나 모든 학교에서 휴학 중인 대학생은 사업 참여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현장체험연수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며, 해당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연수구청은 출신학교나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자가 연수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라면 기존에 진행하던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심사하여 현장체험연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보현 연수구의원은 “연수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라면 어떤 학교를 다니든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학교 1학년 학생이 휴학을 하는 이유 중 1위가 등록금마련이고 2학년 역시 직무경험과 등록금 마련으로 인한 휴학사유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휴학생들에게도 현장체험연수 기회를 부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인권진흥원에서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도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기관인데 공공기관에서 특정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언급한 적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인천에서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인권 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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